시민들 ‘이상한 시장님’에 맞서다
시민들 ‘이상한 시장님’에 맞서다
  • 고도현 객원 
  • 입력 2004-12-31 09:00
  • 승인 2004.12.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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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 의혹을 제기한 경북문경시의 직영 온천폐쇄 방침과 관련한 파문이 1만여 시민들의 반대서명과 시민단체대표들의 단식농성으로 이어지는 등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문경온천관광지구에는 2개의 온천이 있는데 이중 시 직영온천을 폐쇄하면서 바로 코앞에 위치한 사실상 현 박인원 문경시장 소유의 민간온천이 독점을 하게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이로 인해 박시장의 소유로 알려진 온천이 상대적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 문경읍 평천 부지에 노인치매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이 확정된 뒤 갑자기 병원부지를 변경, 박시장 소유의 민간온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 직영 문경온천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문경온천을 폐쇄하지 않으면서 노인요양병원을 짓는 게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장소선정을 재검토하라고 시에 잇따라 촉구했으며 문경온천이 특정인의 민간온천장과 마주보고 있다는 점과 그 자리에 건립될 노인병원마저 문경관광지의 한복판이라는 점 때문에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격렬한 저항을 받아왔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들끓자 시는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방법을 도입한 노인전문병원의 차별화와 지난 한해 적자를 본 문경온천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며 불가함을 홍보하면서 온천지구안의 놀이공원까지 노인병원과 관련된 ‘널싱홈’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고 이미 설계용역을 마치는 등 문경온천 폐쇄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6월 본지를 비롯해서 이후 각 방송사들의 보도가 잇따랐고 지역 5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문경온천살리기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시는 장장 6개월간 홍역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시 당국은 시의회도 모르게 부지변경을 추진해 밀실행정으로 지탄을 받은 반면 문경온천의 입욕객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문경온천폐쇄가 시민들에게 알려진 7월 입욕객은 4,819명이며 8월 입욕객 5,345명, 9월 입욕객 8,362명, 10월 입욕객 8,820명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긋다가 지난달 11월에는 무려 1만 1,339명의 입욕객을 기록, 1만명을 돌파해 하루 평균 380여명이 이용하는 등 최악의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아쉬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또 인근 주민들은 관광지 한복판에 시립치매요양병원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 관광지에 어떤 작용을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변상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또 문경온천자리에 건립될 노인병원 지하 1층 160평에 노인환자들의 수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16개의 기능성온천욕조를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욕장은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 온천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자기의 부모라면 몰라도 어떻게 남녀 탕 구별도 없이 수치료실에서 노인환자들과 목욕을 할 수 있냐”며 대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는 뒤늦게 수치료실은 남녀 혼탕이며 수영복을 입고 이용하면 된다고 밝혀 시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문경온천과 민간온천장이 마주보고 있는 문경읍 하리의 온천지구는 문경온천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문경온천 바로 뒤에도 수천 평의 놀고 있는 시유지가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12개 읍·면·동에도 훌륭한 장소가 많다”며 굳이 시직영 온천을 폐쇄해야 하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박시장 취임 후 시의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투자와 행사 등이 박시장의 사업체들이 있는 문경읍에 독점되는 상황에서 볼 때 시직영 온천폐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경온천살리기추진위원회(대표 김윤기,박인국,김석태)는 “당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노인병원건립을 추진하면 될 것을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서는데 왜 시민들의 재산인 문경온천이 없어져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문경온천을 매각하면 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는 데도 매입 희망자가 계약금 3억원 및 잔금전액통장을 가지고 지난 11월4일 시를 방문했으나 박시장 등이 만남 자체를 회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박시장이 매입희망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겠다는 시민단체와의 약속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다. 지난 12월8일에는 지역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문경온천살리기추진공동대책위원회는 문경시를 상대로 문경온천 폐쇄를 금지하는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김병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제출해 오는 1월 7일 가처분 심리를 남겨놓고 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난 96년 개장한 시 직영온천장이 그동안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 세외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돼 왔으나 민간온천을 운영하던 현문경시장이 2002년 6월부터 시정을 맡으면서 관리부실로 인해 시 직영 온천은 버려진 공공시설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경온천 폐쇄 방침을 정하고도 현문경시장 소유의 민간온천의 영업을 위해 시 예산 수억원으로 민간온천의 특징을 집중 부각한 광고판을 설치한 점과 시 직영온천을 제 3자에게 매각해 시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온천을 철거해 또 다른 예산낭비를 일삼는 것은 결국 문경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인 시 직영 온천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권한(지방자치법 제 13조)을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초 시가 문경온천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기존의 문경온천 홍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수억원을 들여 온천홍보를 했으나 민간온천의 특징을 집중 부각했지 기능성 온천에 대한 홍보는 단 한 건도 없는 사실도 기능성 온천장이 급조된 명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또 다시 기능성 온천을 별도로 홍보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청내 일부 강경론자들과 일부인사들은 시민단체들의 이의제기를 시정발목잡기라고 표현하고 언론의 지적을 왜곡보도라고 끝까지 주장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민선3기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게 지역공직사회의 중론이다. 한편 12월27일 현재 문경온천폐쇄 반대에 서명한 시민들은 전체 8만인구 중 1만2,000여명에 달하며 공대위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소환제를 이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중 최초의 주민소환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도현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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