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정치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한 ‘김영란법안’(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은 후반기 국회 새 정무위원들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내지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법안 처리가 무산된 뒤 브리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 합의된 사항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후반기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우리 의견을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