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여야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등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의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불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 법을 가족에게도 적용할 경우 헌법에 적시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제정법으로 합의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려를 잘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YMCA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입법취지와 목적의 훼손 없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김영란법'이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령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면죄부가 주어지던’ 부패 사각지대를 차단한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나아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퇴직 후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까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로비업체들에게도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맡기 전부터 합법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부패사슬을 미연에 방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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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