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의 비 보험 진료의 대명사였던 임플란트와 틀니가 건강보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본인 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적용된다.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은 2014년 기준으로 1939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다. 만 75세 이상인 부분무치악 환자가 적용 대상이며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50% 적용을 받는다.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본체를 심고 그 위에 임플란트와 치아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 그리고 기둥 위에 씌우는 치아 모양의 보철물 3가지로 구성된다. 보철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PFM 크라운', 즉 도자기 재질에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임플란트 보철 중 골드크라운 보철은 제외됐기 때문에 이 재료로 시술할 경우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임플란트 이외의 부가적인 비급여 수술은 전부 본인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수술에는 윗 잇몸뼈 부족으로 상악동을 들어 올려 인공뼈를 이식하거나 혹은 아래 잇몸뼈를 보충하는 시술 등이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 후 유지관리는 3개월 이내에 한하며 이 기간에만 보험적용이 된다.
노인틀니는 2012년과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193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윗잇몸 및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완전틀니의 혜택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치과 틀니 비용의 약 50%가 지원된다. 단 이때의 틀니는 틀니 안에 금속구조물의 뼈대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완전 레지상의치여야 한다. 이 틀니는 금속의칭상 틀니에 비해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분틀니도 같은 환자부담비율로 보험 적용됐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소득의 120%에 미치지 못한 차상위 계급에서는 본인부담금이 20~30%로 낮게 적용됐다. 적용되는 틀니는 ‘클라스프’라는 고리형태의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다. 이 경우엔 7년에 한번 씩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치아가 몇 개 남아 있어서 ‘부분틀니’를 할 경우 부분틀니 자체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아 있는 치아를 씌우는 보철치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보험 혜택은 7년에 위, 아래 각각 단 1회씩만 받을 수 있다. 틀니를 장착하고 7년 안에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틀니를 다 만든 후 틀니의 수리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고 그 이후의 틀니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비를 들여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한 경우에도 보험틀니의 기준(완전 레진의치상 전부 틀니, 클라스프 형태의 부분틀니)에 맞는다면 수리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틀니를 제작하는 도중 치과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치과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부푸른치과 김진철 원장>
<정리=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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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원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