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폭행을 한 뒤 강제로 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A(51·여)씨와 ‘원나잇’을 하려다 모텔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피해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모텔로 갈 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A(51·여)씨를 마구 때린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당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A씨가 이를 거절하며 "고자냐, ×태냐" 등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폭행으로 A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임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심한 멍이 들고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다친 사람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10년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