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경실 파고다 회장 무혐의 결론
경찰, 박경실 파고다 회장 무혐의 결론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5-23 19:52
  • 승인 2014.05.23 19:5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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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박경실(59·여)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은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혼소송 중인 고인경(70) 전 회장 측의 무책임한 여론몰이식 흑색선전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줘 유감"이라고 23일 밝혔다.

박경실 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는 30여년 간 결혼 생활을 해 온 고 전 회장이 이혼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 '전 운전기사 박모(41)씨가 자신의 측근인 윤모(50)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은 "이 주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사적 분쟁에 개입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윤씨와 박씨의 주장 만으로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 측은 "고 전 회장 측이 다시 저와 파고다교육그룹, 한국학원총연합회를 볼모로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를 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100만여 학원인들과 1300여 파고다 교직원들, 수 많은 파고다 고객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박 회장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정치권 로비자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모두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이들의 경영권 다툼은 지난 2004년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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