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국가에 35억 손해배상 청구
'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국가에 35억 손해배상 청구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5-22 16:06
  • 승인 2014.05.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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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 1970년대 민청학련·오적필화 사건으로 징역 6년 4개월을 받았던 시인 김지하(73)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수감생활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약 900장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아내이자 소설가 고 박경리씨의 딸인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과 김씨의 장남 역시 "가장이 교도소에 수감돼 평범하게 살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청구액은 35억원에 달한다.

김씨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970년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등을 풍자하는 '오적'을 사상계 5월호에 발표한 후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 간의 옥살이를 했다.

이후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는 등 1980년까지 총 6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민청학련 사건과 별도의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판결 직후 "오적필화 사건 이후 몇십년 동안 풍자시를 못 썼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건 나라에서 오적 사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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