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국내 최초로 법원에 동성혼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김씨 커플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며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법원은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성 간이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는 가족법과 헌법,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 등 많은 법률적, 사회과학적 쟁점이 내재돼 있다"면서 "향후 각종 서면 증거와 헌법, 가족법, 심리학 등 전문가 증언을 통해 혼인신고 불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족과 사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면서 "법원과 우리 사회는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씨는 지난해 9월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결혼식을 올렸다.
같은해 12월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대문구청장이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