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ㆍ유대균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현상수배
유병언ㆍ유대균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현상수배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5-22 15:53
  • 승인 2014.05.22 15:5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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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잠적한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후 하루 만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 부받았다. 인천지법은 "유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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