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4-05-22 10:02
  • 승인 2014.05.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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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삼성화재는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데 주효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기존 BOP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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