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관리법 상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의 노란 번호판 부착이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자 내일신문의 <도로위의 세월호 ‘화물덤프’> 제하 기사에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로 등록돼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등록돼 주황색 번호판을 달아야하는데 노란색 번호판을 단 덤프트럭은 불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상 일부 차량(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수 있는 일명 콜밴)을 제외하고는 화물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자갈·모래 등 골재도 화물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운반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없다.
2004년 허가제 전환 이전(등록제) 등록한 청소용 화물차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골재 등의 운송이 가능하다.
다만 2004년 이후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돼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청소용 차량의 용도 외 운송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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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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