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소유 회사인 청해진해운(주)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해진해운(주)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병언 회장과 그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주) 등을 경영하며 거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탈세한 혐의를 적발하였음.
검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 회장에게 오늘 10시까지 검찰청에 출석토록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불응하였음. 검찰은 이미 아들인 유대균이 잠적·도피한 점에 비춰 그 역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검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회장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종교 문제에는 하등 관심을 가진 바 없고,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신도라는 분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불공정한 수사라고 비난하명서 일체의 법징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딸, 유병언 회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의 구속전심문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의 등 두이에 숨어있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종교 지도자이자 유력 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람.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철저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민주국가의 헌법 원칙을 관철해나갈 것임.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