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위의 공천 무효 결정으로 공천권을 잃은 성백영 상주시장 예비후보가 취소 이유로 지목된 ‘20억 제공설’에 대해 진원지로 알려진 지역 언론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새누라당의 지역공천과 관련해 파장이 예상된다.
성 예비후보 측은 지난 13일 ‘성백영-김종태 의원 20억 제공설’의 진원지로 이정백 상대 예비후보가 밝힌 지역 인터넷신문 편집국장과 직원 1명, 지역 모 주간지 발행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고발장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 예비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3월 29일 밤 성 예비후보가 김종태 지역구 국회의원 자택에 찾아가 새누리당 공천청탁금으로 20억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상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중앙당까지 유포되고 있어 당 관계자들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은 성 예비후보가 공천이 취소된 다음날인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 쯤 김종태 의원 사무실에서 김 의원과 성백영·이정백 상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기초의원 공천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 의원이 이 예비후보에게 ‘20억 제공설’에 대해 추궁하고 이 예비후보가 답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중앙당이 (성 후보 공천 취소 직전) 이 유언비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해명하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 당신은 (진원지를)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잠시 뒤 “지역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인 A(55)씨와 직원 B(50)씨, 지역 모 주간지 발행인 C(74)씨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녹취록서 김 의원은 “서울(중앙당)에서 이 예비후보가 고도의 작전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했다”며 “현재의 상황이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용납 못한다”라고 말을 해 ‘20억 제공설’이 성 예비후보는 물론 김 의원 자신까지 음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발언도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근거 없는 20억 제공설에 대해 중앙당이 해명하라고 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만약 김 의원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면 이 예비후보가 원했던 국회의원 개입 없는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을 했겠느냐”며 억을함을 호소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느닷없이 유언비어를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답한 것뿐이다. 소문을 전해들은 뒤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중앙당과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등에 재심 청구와 공천취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경선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며 공천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상향식 공천의 모범사례 지역 상주가 황당한 20억 원 수수설까지 만들어 내는 등 특정비호세력에 의해 진흙 밭으로 변했다며 중앙당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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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