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문 쌍용차 시위대 '불법시위 3진아웃' 적용
검찰, 대한문 쌍용차 시위대 '불법시위 3진아웃' 적용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5-14 14:26
  • 승인 2014.05.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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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일삼는 시위자들에게 '불법시위사법 3진아웃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검찰은 쌍용차 범대위 등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벌인 시위자들에게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대한문 앞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법 시위사범 48명을 입건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2명은 기소유예, 6명은 혐의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서 점거농성을 해오던 중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모래를 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대한문 앞에 설치된 화단을 보수하러 온 구청 공무원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검찰은 불법시위사범이 집단적 폭력 사범의 일종인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불법시위사범 3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시행해온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확대한 것으로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인 자 ▲총 4회 이상 벌금 이상 동종전력 있는 자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검찰에 입건된 시위사범 48명 중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외부에서 온 시위꾼들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불법집회·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러 18회 처벌받은 자 등 상당수가 상습적인 폭력사범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불법을 부추기는 상습시위꾼은 법정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며 "이제는 단순 참가자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 등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해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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