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스로 수술 미룬채 방치해 심근경색...산재 아니다"
재판부 "스스로 수술 미룬채 방치해 심근경색...산재 아니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5-14 11:23
  • 승인 2014.05.14 11:23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학원 연수 과정 중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수술이 요구되는 질병 치료를 스스로 미루다 쓰러진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고려대 대학원에 파견돼 연수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일으킨 한국은행 직원 최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협심증 등 질환이 있었고 수술이 요구됨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미룬 채 방치하다가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대학원 연수과정에 파견돼 연수 받던 중인 2011년 12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쓰러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한국은행 연수과정은 학술연수직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연수비와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최씨는 "연수비 반환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악화돼 심근경색을 초래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스스로 학업에 대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