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금지 원료 ‘순록 뿔’ 함유 녹각 제품 회수
식약처, 사용 금지 원료 ‘순록 뿔’ 함유 녹각 제품 회수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5-13 16:56
  • 승인 2014.05.13 16:5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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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이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동제약은 ‘순록 뿔’을 수입하여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 해 판매했다.

‘순록 뿔’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이 허가된 녹각은 다른 종류의 사슴뿔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등을 운영하고 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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