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과적 책임으로 사법 처리됐다.
김씨는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차장 김모(44)씨의 상급자로 세월호의 운항·관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현재 김씨는 이들은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세월호가 지난해 3월 취항한 이후 지금까지 3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월호가 지난해 3월부터 인천~제주 구간을 240차례 운항했고, 이 가운데 139차례 과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에도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