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세월호 침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6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김씨는 세월호가 톤 수를 늘리는 증톤 공사로 복원력이 떨어져 짐을 많이 실을 경우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해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5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업무상 과실 치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김 씨에 대해 실질 심사를 벌여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합동수사본부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조사를 토대로 안전 검사와 증톤 공사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증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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