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퇴직관료 전문성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회의 잇권을 위해 정부부처 및 정치권 로비를 위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업계에 만연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천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한국면세점협회 한 곳에만 이사장을 포함 임원 4명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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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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