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풍자로 옥살이’ 이재오 의원, 국가배상금 1억원 받는다
‘유신풍자로 옥살이’ 이재오 의원, 국가배상금 1억원 받는다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4-05-05 13:00
  • 승인 2014.05.0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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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억원대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에 출연했다 긴급조치 9초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5일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기소됐고, 1978년 3월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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