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비리’ 영훈학원 前 임원, 해임 취소 소송 패소
‘입학 비리’ 영훈학원 前 임원, 해임 취소 소송 패소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5-04 18:25
  • 승인 2014.05.0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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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입학 비리 사건 이후 해임된 영훈학원 前 임원들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영훈학원 정영택 前 이사 등 6명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이사회에서 김하주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시하거나 영훈학원의 여러 위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묵인하거나 방치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영훈학원의 정상화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문제가 붉어지자 지난해 7월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같은해 12월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영훈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정씨 등 전 이사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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