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제약회사 맞아?
‘레모나’ 경남제약, 제약회사 맞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04-28 11:29
  • 승인 2014.04.28 11:29
  • 호수 1043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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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건강식품 전문의약품 비중 ↓

검찰 허위 매출 공소 제기, 식약처는 행정처분 내려
판매 비중 비타민군 61%·OTC 79%…ETC는 1.9%

[일요서울 | 강휘호 기자] ‘레모나’로 대변되는 경남제약(대표 오창환)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악재로 시달리는 모양새다. 우선 경남제약은 제약회사지만 매출 중 전문의약품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간판만 제약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 이미지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경남제약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갈수록 머리가 아픈 형국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당사자인 경남제약이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이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제약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사업보고서는 경남제약의 현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7억 5710만9459원으로 전년 403억 347만707원에 비해 75억4636만 3248원이 떨어졌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손실만 166억937만 284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2008년부터 적자가 이어져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꾸준한 하락세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주요상품 등의 매출현황이다. 경남제약의 제약바이오 부문에서 비타민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7%에 달한다. 일반의약품이 22.5%, 건강식품군이 5.3%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현황도 일반의약품(OTC)이 79.0%, 전문의약품(ETC)이 1.9%를 보이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종합해보면 경남제약은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고 일반의약품은 경질환에 주로 사용돼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다.

또 전문의약품 사업 진출이 오히려 재무구조에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2008년 전문의약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장 신축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고 결손금이 발생해 감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까지 갔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남제약은 2009년에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충청북도 제천에 KGMP(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공장 건설에 착수했지만 공사 진행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희철 경남제약 회장이 “향후 5년간 200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낸 것이 민망해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로 받아들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남제약을 비롯한 몇몇 업체들은 이미 제약회사라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어차피 이들 대부분 복제약 위주의 의약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사명을 바꾸는 것도 애매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존 사명으로 쌓아온 인지도도 있고 건강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제약사라는 이름은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난무하는 편법과 꼼수

더욱이 이들은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이미지에 일부 제품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의 공소 제기도 앞으로 경남제약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식약처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남제약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험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그 중 경남제약은 뉴마겐정과 경남비타민정을 생산하면서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을 작성했다. 원료칭량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있었다. 2개 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세다목연질캡슐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가 1개월 정지되게 생겼다.

또 검찰은 허위 매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제약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소 배경은 2008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이희철 대표이사와 김성호 재무관리총괄이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 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런데 경남제약 내부는 평온한 분위기를 내비쳤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나온 것 이외의 할 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적극적인 해명이나 분주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경남제약의 공시엔 “공소 내용에 기술된 2008년 5개 업체에 대한 허위 매출은 매출채권의 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전액 정리돼 2013년 말 현재 관련 매출채권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련해선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약업닷컴이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55개 제약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013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약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57.1%로 2012년의 55.7%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제약의 부채비율은 무려 300%를 넘는 것으로 확인돼 재무구조 안정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자본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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