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한 뒤 10일 동안 전국을 돌며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여자친구 A(24·여)씨를 납치·감금하고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헤어지자”는 A씨를 “한번만 만나 달라”며 불러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 도착한 강씨는 모텔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으며 다음날은 강원도 속초로 이동해 모텔에서 다시 한 번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강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일산에서 부산, 속초로 이동했다가 다시 일산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강씨는 A씨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며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일산의 어느 모텔에서 또 성폭행을 당했다. 강씨는 잠이 든 A씨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강씨는 납치 4일 뒤인 지난 19일부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방 안에서 감금한 뒤 “밖으로 나오거나 소리를 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며칠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씨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고 “남자친구 강씨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께 강씨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고, 이 소리를 들은 A씨는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당시 집에 있던 강씨의 어머니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문을 열려고 하자 강씨가 흉기로 어머니와 A씨를 위협했다. 그 상태로 강씨는 4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다음 날 오전 3시 15분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특공대에 의해 강씨가 검거되면서 A씨의 ‘10일간의 악몽’이 끝났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와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7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으며 A씨의 집을 알고 있던 강씨가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A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신문기자와 변호사 일을 한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특수강도 등 전과 4범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서 강씨의 어머니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집에 A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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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