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자위기구, 11년 만에 음란물 꼬리표 떼나
남성용 자위기구, 11년 만에 음란물 꼬리표 떼나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4-28 10:27
  • 승인 2014.04.28 10:27
  • 호수 1043
  • 16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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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유사해야 음란하다? 기준 모호”

“여성 성기 모양이라고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
성인용품 업주 “처벌은 복불복, 운에 맡길 뿐…”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지난 16일 청주지법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 대법원이 남성용 자위 기구를 음란물로 간주한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남성들은 “11년 만의 쾌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요서울]은 똑같은 자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용 기구와는 달리 ‘음란물’로 분류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던 남성용 자위기구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 <뉴시스>

“이제 성인몰 가셔서 맘껏 구매해도 됩니다. 만세.”

대법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간주한 지 14년 만에 법원에서 판례를 뒤집는 일이 일어나자 남성들이 주로 모인 대형 웹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지난 16일 청주법원 재판부는 “남성용 자위기구의 활용과 같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문화가 한층 발전한 시대상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남성들은 “자위기구가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1만~1500만 원 실리콘부터 리얼돌까지

남성용 기구는 여성용 기구에 비해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다. 저렴하게는 1만 원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며 기능이 뛰어난 제품은 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실리콘과 고무를 이용해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인형(일명 리얼돌)은 뛰어난 유연성을 자랑하며 남성들의 ‘꿈의 인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리얼돌은 주로 수입(일본)산으로 500만 원 넘는 것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 대부분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몸’이다.

그러다보니 성인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에서도 리얼돌의 가격은 공개 게시하지 않고 있다. 판매 가격이 나와 있어야 할 공간에는 ‘전화문의 주세요’라는 안내문만 적혀있다.

리얼돌을 제외하고도 남성용 기구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본에서 수입한 기구는 ‘일제 일반’과 ‘일제 고급’으로 나뉜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의 모양을 본떠 만든 대형 히프 기구는 ‘대형 히프 수동’과 ‘대형 히프 자동’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다. 그 외에도 동그란 물통 같은 모양의 전자 기구 ‘훌컵’, 작은 손전등 모양의 기구 ‘플래시 라이트’, 리얼돌보다는 작지만 여성의 목 아래부터 다리 위까지의 신체를 본떠 만든 ‘풍선인형/쿠션’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요즘에는 실리콘이 대세다.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로 만든 기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기구를 사용한 사람들은 “내구성이 좋고 부드럽다”, “추천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품 후기를 1만여 명 이상 작성한 것을 보니 많은 남성들이 사이트에서 기구 구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여자는 ‘합법’ 남자는 ‘불법?’

2003년 5월 대법원은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인용품 업주 A씨에게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자위기구를 진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했다. 반대로 남자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는 2000년 10월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한다는 정도만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음란물에서 제외됐다.

10년 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 댓글에는 ‘성차별’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가득했다. 누리꾼 ‘heliph’씨는 “생김새가 조금 더 리얼(Real)하다고 남성용만 음란물 판정 내린 것은 성차별의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회사원 강모(28)씨는 “양성평등을 외치는 시대에 구시대적 판례”라며 “지금이라도 판결이 바뀐다면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성용 자위기구의 자유 판매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논란이 있다”며 상고를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의 판결도 예상할 수 없다.

“양성평등 외치는 시대에 구시대적 판례

청주법원 재판부는 “기구가 실제 여성 성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음란하지 않고, 실제와 유사하면 음란하다고 보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성기의 노골적 표현’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인용품 업소에서 여성 하반신을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최모(55)씨에게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6월에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광주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남성용 기구의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밀하게 재현한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인용품 업주들은 ‘합법화 못한다면 기준이라도 세워 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 모처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이곳을 찾는 대부분 손님들은 남성”이라며 “그들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남성용 자위 기구들이 모두 불법이라면 아예 들이지도 않겠지만 기준이 애매하니 난감하다”며 “어떤 기구들이 허용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성인용품 업주 홍모(38)씨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지 않는 성인용품점은 없다”며 “단속에서 걸린다면 결과를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지법에서 성인용품 업주들에게 무죄 판결이 난 뒤 “경찰의 실적쌓기용 단속 결과”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애매한 기준의 피해자다.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세밀한 재현’의 기준이 없다보니 우리도 곤란하다”며 “내 기준에는 세밀한데 상대방에게는 세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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