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중학생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시인 겸 교사 서모(5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왔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면제를 명령했다.
유명시인인 서씨는 대구 모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1월 제자 A(14)양을 교사실로 불러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해 기소됐으며 같은 달 재직 학교에서 해임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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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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