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임차인들은 23일 장충식 단국대학교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을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모(66)씨는 고발장을 통해 "단국대는 옛 학교 부지에 건설된 한남더힐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비싸게 매수해 시행사에 이익을 주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단국대는 시행사에 의해 부풀려진 허위 가격인 65억6500만원으로 매수했다"며 "분양가가 53억8000만원임을 고려하면 학교는 11억8500만원을 시행사 측에 더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국대는 옛 단국대 부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한남더힐 331㎡(이하 분양면적)를 매입해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해왔다.
한남더힐 시행사와 입주자는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각각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소건을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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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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