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성 검증, 직무수행능력 자질 검증
박근혜 정부 7명 ‘부적격자’임명 강행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일정을 완료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간 원내대표 또는 인사청문특별위 및 해당 상임위 간사들간의 협의에 의해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법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국회사무처 소관위원회 행정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안내문을 통보한다.
이때부터 보좌진들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된다.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해당 위원회가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차 자료제출 요구서, 추가자료제출 요구서, 증인·참고인 명단, 서면질의서,구두질의요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준비사항과 시한 등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하고 있다.
먼저 후보자와 해당기관에 송부할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관별로 분리해 작성해 행정실에 이메일로 제출하고 원본은 날인해 팩스로 제출한다. 추가자료 제출요구서는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일 이후부터 인사청문회 전날까지 재적위원 1/3이상 요구로 가능하다. 자료제출요구서와 함께 서명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명단도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5일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구두질의요지서는 청문회 24시간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송부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한 답변자료는 5일 이내, 서면답변서도 청문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좌진은 이런 일정을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
보좌진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후보자 등이 제출한 각종 기본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기본서류를 바탕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인사청문회에서 핵심적으로 검증하는 부문은 몇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후보자 개인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검증이다.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로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각종 법규위반 행위가 없었는지 검증한다.
병역면제 사유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병역회피 의혹은 없었는지 검증한다.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여부, 공직자로서 사적이익을 취했는지, 재산증식 과정이나 공직자 재산등록의 성실성 여부 등도 검증한다.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있었거나 무연고지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투기여부도 검증한다. 공직자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중국적문제도 검증한다. 상속·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탈루 여부도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단골메뉴다.
또한 개인신상 및 과거경력 사항도 세밀히 검증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연루 여부, 탈세 등 각종 법규위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후보자의 도움이 있었는지도 검증한다. 후보자가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태를 보였는지도 검증하고, 각종 저서,논문,기고문 등도 확인해 표절여부나 내용들도 확인하다. 만약 후보자가 법관일 경우 판결문도 확인한다.
또는 검사 경력이었다면 인권탄압은 없었는지 또는 재벌기업이나 기타 민간업자 혹은 수사관련 인사들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접대 및 기타 편의제공을 받았는지도 확인한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여부 등을 검증한다. 후보자가 공직자 출신이라면 직무연관 기관에 재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전관예우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꼼꼼히 따진다. 이 밖에도 공직자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나 외부강연 등에 치중에 직무소홀은 없었는지도 검증한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직무수행 능력 검증이다. 공직후보자로서 해당분야의 적절한 경력이 있는지, 전문지식은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해당분야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견해나 입장 등을 확인해 원만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민간부문을 비롯한 정책소비자의 이해와 갈등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주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나 기본적인 철학과 사고관도 검증한다.
세 번째로는 해당분야의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검증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나 뜨거운 정책적 쟁점에 대해 공직에 임명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과 포부도 확인한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소신이나 입장을 검증하고, 방송정책 및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보호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견해는 물론 공직임명시 정책방향도 묻는다.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서민정책 방향이나 기여입학제, 재벌의 경제력집중, 경제민주화,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소신과 포부 등도 검증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후보자가 재추천된 사례는 현재까지 4차례 있었다. 지난 2002년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자 가운데는 장상, 장대환 등 2명의 후보자가 위장전입의혹, 재산증식 의혹, 세금탈루 의혹, 병역회피 의혹, 학력허위기재 의혹, 재산신고누락 등의 쟁점으로 인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또한 2003년에 경험 및 경륜과 자질부족 논란이 있었던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최근에는 위장전입의혹이 제기되었던 조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또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 사퇴로 지명이 철회된 사례도 지금까지 5명에 이른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유사하다. 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금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관관예유 등 재산증식의혹, 아들의 병역의혹,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 등으로 인해 지탄이 이어지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해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한 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는 지난 2008년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후보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후보자 등 3명이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18대 국회 원구성 전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회부 상태로 인사청문 법정기간이 2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한 후 후보자들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밖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에서 임명한 경우도 상당하다. 지금까지 총 23명에 달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3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13건, 박근혜 정부들어서 현재까지 7건에 이르고 있다.
결국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 낙마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공직후보자의 낙마는 보좌진들의 밤샘작업을 통해 준비하는 송곳같은 자료분석 때문이다. (계속)
<김현목 보좌관>

김현목 보좌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