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수명 연장…120억원 담보대출도
청해진해운, 세월호 수명 연장…120억원 담보대출도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4-21 08:58
  • 승인 2014.04.2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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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 원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이는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년, 15년으로 돼있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10년 이상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선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노후화된 선박을 매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승격시켰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차입금까지 끌어온 셈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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