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방식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료는 50만원이다. 다만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나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배제 원칙도 정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다.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뇌물죄, 조세죄,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기로 했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 역행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를 한 자, 새정치 가치와 민주적 절차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행위를 한 자, 경선불복자 등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에 의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호남 현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급 행정관청 감사결과, 수상실적까지 평가에 합산키로 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