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4일 그룹 '엑소(EXO)'의 새 앨범 타이틀곡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유포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악방송 제출용 '중독'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SM 측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의 MP3 파일 영상이 떠돌았다. 3분25초 분량의 이 파일에는 타이틀곡 '중독'이 담겨있었다. 또 엑소 멤버들이 신곡의 춤을 연습하는 영상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유출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SM 측은 음원과 영상의 재생을 차단했지만 이미 이 영상을 내려 받은 게시자들이 또 다른 사이트에서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애초 엑소는 '중독'을 삼성뮤직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엑소 컴백쇼'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SM은 예정대로 컴백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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