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537억 원 '담배 소송' 제기
건보, 537억 원 '담배 소송' 제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4-14 17:24
  • 승인 2014.04.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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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대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규모를 정했다.

537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다.

공단은 이 가액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외부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했다.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필립모리스와 BAT는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많은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해 담배의 유해성, 불법행위 등을 시인하며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여기에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학적, 역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공개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어 "537억원은 개인 소송에서 인정된 특이질병에 대한 진료비 산출로 큰 문제없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것"이라며 "기타 질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들이 많은 만큼 연간 1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송을)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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