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가 오는 16일 성남시 역세권 일대(단대오거리역,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현장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이 가두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동참하는 캪페인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도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게 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성남시는 지난 2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시 및 산하기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천 서약’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홍보 활동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부서장과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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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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