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1일간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한우 유전자 검사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식육, 수산물, 배달음식(돼지고기, 닭고기)을 취급하는 800여개의 일반 음식점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허위표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1차 점검 후 통보된 부적합업소에 대해서관계공무원의 대상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소고기 원산지 증명원 조작과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전문음식점 70개소를 특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뒤 한우 유전자 검사도 실시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 대상 2998개 업소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 업소(원산지미표시 39개소, 표시방법위반 6개소)를 적발했으며 원산지 미 표시는 과태료 30만 원, 표시방법 위반은 과태료 15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 기여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사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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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