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부당 해고·임금 체납으로 조 목사 부부 고소
소문 무성한 해외 재산도피 의혹 드러날까 관심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 피소됐다. 특히 이번 피소는 조 원로목사 뿐만 아니라 부인 김성혜 베데스다대학 이사장, 아들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까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 부부를 고소한 사람은 김 이사장의 수행 비서를 지냈던 김모(여)씨다. 김씨는 조 목사 부부 및 조 전 회장으로부터 부당 해고 임금 체납을 당했다며 지난달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조 목사 부부의 재산 해외 도피 의혹도 제기했다. 만약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불륜’과 ‘배임’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운 신학교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일해 온 김모(여)씨가 조 원로목사와 부인 김성혜 이사장,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다.
“체납 임금 30만 달러 기다리라는 답변만”
미주한인 언론주간지 선데이 저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에 베데스다 대학교와 조 목사, 김 이사장, 조 전 회장에 대해 노동법 위반, 부당이익 등 11개 항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언론사에서 입수한 고소장에서 김씨는 지난 1999년 중반부터 2008년 6월까지 김 이사장의 재산관리인 및 개인비서로 근무했으며 김 이사장으로부터 아무 통보 없이 퇴직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과 밀린 임금 30만 달러를 받지 못했으며,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남편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6개월의 임금이 체납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베데스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시설과장으로 학교 건물 시설 및 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했다. 주로 김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으며 김 이사장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김 이사장은 미국 내 거래은행의 주소를 김씨의 자택 주소로 해놨으며, 김씨 남편 명의로 기숙사용 개인주택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기숙사로 임대한 학교 주변의 아파트 20여 채의 전기, 가스, 전화비 등을 체납해 김씨의 남편 신용정보를 하락시켰다. 또한 김씨가 2009년 8월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조 목사 부부를 찾아 여의도에 위치한 김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이어 11월 전화통화에서 김 이사장은 “지금은 돈이 없다.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김씨는 퇴직 후 8년이 지나도록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르렀다.
1人 1만 달러 ‘신도 이용 돈 운반?’
선데이 저널은 조 목사 부부가 신도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의 개인 비서를 담당했던 김씨는 누구보다 조 목사 부부의 해외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노동법 위반과 별도로 소장에서 “조 목사 부부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씨는 조 목사 부부가 미국 외환관리법을 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신도를 이용, 미국 입국 시 1인 당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분산 소지해 반입시켰으며 이는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입국 시 1만 달러 이하의 현금반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조 목사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신도들을 이용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측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데이 저널은 “2003년 10월 베데스다 대학에서 1160만 달러에 매입했던 토랜스 건물이 1400만 달러에 매각됐다”며 “사실 베데스다 대학은 김 이사장이 1999년에 국세청의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이용 도구였다는 설이 파다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어 “김 이사장과 조희준 전 회장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베데스다 대학의 보유 부동산이 매입가격 기준 2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가 김 이사장이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를 피해 LA로 도피했던 2001년 이후 10년 사이에 사들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며 “비대위는 조 목사 부부의 해외재산 도피 의혹에 대해 끝까지 맞설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
조 목사 ‘사면초가’
해외 재산 도피 및 신도 이용 의혹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측은 교회 측에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로 모임 관계자는 지난 9일 [일요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에서 (조 목사가)제소된 사안에 대해 교회 측에 빠른 조사를 통한 내용 확인 및 (재산)환수 조치,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교회에 규탄(성명서)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순복음교회 측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교회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은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교회 측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2월20일 조 목사는 집행유예,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200억여 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의 회사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교회가 법률적·실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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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