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돌아온 비리재단 ‘김문기 일가’를 둘러싼 내홍
상지대, 돌아온 비리재단 ‘김문기 일가’를 둘러싼 내홍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4-14 09:34
  • 승인 2014.04.14 09:34
  • 호수 104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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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옛 재단 vs ‘복귀저지’ 학생·교수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 20년 만에 전권 장악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 역할 못했다 지적도…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된 김문기(82) 일가가 20년 만에 다시 상지대(강원도 원주시 소재)를 장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비리 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상지대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새 이사장으로 김씨의 둘째 아들 김길남(46)씨를 선출했다. 김씨 일가는 이사회 정이사 9명 중 6명을 확보하고 정관 개정 및 총장 선임 등의 ‘전권’도 손에 넣었다. 이는 김씨가 지난 1993년 3월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1년6월의 실형 선고로 인해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

김씨는 지난 1972년 당시 원주대학(현 상지대)에 교육부 임시이사로 파견됐으며 74년에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재단 이름을 상지학원으로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지대를 ‘접수’한 김씨 측은 대학을 사유화 했다. 가족은 물론 8촌 친인척으로 이사, 총장 비서실장, 전문대학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등의 요직을 독식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한테 봉급 포기 각서와 백지 사직서를 받고 이사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독단적인 운영을 이어나갔다.

대법원 실형선고와 함께 김씨가 이사장에서 해임 된 뒤에도 상지대는 정상 운영 체제로 들어서지 못했다. 93년 이후부터 관선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고, 2004년 학교가 정상화 된 이후에 선출된 이사는 대법원에서 내린 ‘임시 이사가 선출한 정식 이사는 무효’ 판결에 따라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그 후 선출된 이사회에는 김씨 측 인사들이 포진됐다. 김씨 일가는 이사장으로 학교에 복귀한 뒤 신임 교수를 임용하는 등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상지대 학생과 교수협의회는 “비리 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회가 독단적 구태를 반복하며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9일에는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등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리재단 세습 저지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열고 “비리재단 퇴출과 족벌세습 반대, 학원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이를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당당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비리재단이 마침내 족벌 세습을 이뤘다”라며 “사립학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사태를 묵인하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명식(26) 총학생회장은 “족벌세습의 문제점을 학생과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상지학원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휴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지학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라며 “학사 및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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