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협 “상습적 성추행 일삼아… 총장 즉각 퇴출시켜야”
학교 “사실 아니다…이미 끝난 일 계속 물고 넘어져”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여교수 상습 성추행한 김광웅 총장을 당장 해임하라!!”
지난 3일 명지전문대학 교수협의회는 신문에 광고를 통해 명지전문대 김광웅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A(여·40대)교수가 김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과, 합의를 위해 학교 측이 회유·협박을 일삼은 것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퇴출돼야 할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6일 뒤 같은 신문에 전혀 다른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명지전문대 보직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비리행위로 해임·파면된 일부 전직 교수들이 총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과연 명지전문대 김광웅 총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일까.
지난달 4일 명지전문대 A 초빙교수는 서대문경찰서에 김광웅 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었다. 현직 대학 총장의 ‘성추행’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검찰은 김 총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
전임교수 임용 제시
김 총장 오피스텔로 불러
A교수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김 총장의 서초동 복층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이 초빙 교수인 A씨에게 전임교수 임용을 제시하면서 오피스텔로 불렀으며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5월에는) 오피스텔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가벼운 접촉이 있었다”라며 “2차로 오피스텔에 불렀을 때는 여자로서 신체 접촉이 우려돼 휴대전화를 녹음 모드로 하고 들어갔다. 그날 나는 블루 위스키를 마셨고 상대(김총장)는 사케를 마셨다. 접촉의 수위가 좀 높았고 (녹음을) 눈치챘는지 복층 위로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다”고 고소장에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27일 김 총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지난 3일 일간신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님,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명지학원 송자 이사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여교수 상습 성추행한 김광웅 총장을 당장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교협 측은 “학교 측이 대외협력팀 처장을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A교수에게 고소 취하를 회유·종용했다”라며 “고소취하 여부를 떠나서 대학총장이 전임교수 임용을 빌미로 계획적·상습적 성추행을 한 것은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했다.
여교수 회유해 거짓 고소 사실 알고 이틀 만에 취하
지난 7일 김 총장은 직접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송했다. 김 총장은 이 서신을 통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 초빙강사 A씨가 자신의 사정을 의논하려고 찾아왔다. 학교에서 만나지 않은 것이 큰 불찰이었다”라며 “의논하려고 한 내용은 A교수가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일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런 일로 제게 왔던 듯싶다. 유포된 허위사실과 달리 부끄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서신을 통해 학교 측에서 교비 횡령, 입시 등의 비리로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비리교수가 A교수를 회유해 성추행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는 비리교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총장과 대외협력팀 처장, A교수는 서대문경찰서에 교수협의회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교수의 이상한 행보
성추행에서 명예훼손?
A교수가 교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학교 쪽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교협 측은 “성추행 관련 고소를 진행하면서 학교 측의 회유·협박에 많이 지친 A교수가 (김 총장에게)끌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협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B교수는 지난 11일 [일요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소 진행 당시 A교수와 직접 연락한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A씨는 초기에 대외협력처장으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았다”라며 “A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거론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교수의 딸이 (명지전문대)재학생”이라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언론 인터뷰 요청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빨리 수습하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측과 합의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교수가 A교수의 집 앞에 있다가 우연히 합의하는 장면을 목격 했다는 것이다. B교수는 “합의 이후 A교수가 학교 측 변호사에 이끌려 가면서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협 관계자는 “대외협력처장이 안기부 출신”이라며 “A교수의 과거를 들춰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각하는 고소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나올 수 있다”라며 “총장과 학교 측도 그런 일(성추행)이 없었다고는 안하고 각하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교수에게 직접 사건의 전모를 들어보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협, 김 총장 형사고발
끝나지 않은 ‘진실게임’
교협 관계자는 “A교수를 제외하고도 김 총장의 성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 총장이 부임 직후 사적 행사에 여교수 2명을 동행하게 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블루스를 강요했고 신체 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김 총장, 교내 상담센터소장에게 사실 확인 및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7일 교협에서 명지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성명서에 언급돼 있다.
한편 교협 측은 지난 7일 김 총장을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김 총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와 관련 없는 ‘각하’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서 김 총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학 총장을 둘러싼 성추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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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