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22개월 아들은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2·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잠을 자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들의 몸과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6월 아들을 낳은 A씨는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기관에 맡겼으나 지난 3월12일 마음을 바꿔 집으로 다시 데려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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