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CJ오쇼핑(대표이사 이해선·변동식)이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해 CJ오쇼핑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CJ오쇼핑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EU 현지 바이어들은 이 인증서를 토대로 FTA 협정에 따라 1~14% 포인트(평균 약 4% 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CJ오쇼핑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인 양면 프라이팬의 경우 해당 인증서 보유를 통해 6% 포인트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상 이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하는 경우, 해외의 수입 바이어가 지불하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 왔다.
그 외에도 CJ오쇼핑을 통해 인도,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인도, 아세안 등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협력업체들도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인증을 위한 복잡한 제반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CJ오쇼핑 측은 “인증서 발급을 통해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경쟁상품과의 원가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