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시간당 8만 원을 주고 성행위 묘사하는 사진 등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 주부 등 일반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음란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로 김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음란 사진을 촬영한 모델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한 오피스텔에서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모델을 구한 뒤 시간당 8만원을 주고 음란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와 모델 캐스팅 사이트,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피팅 모델을 구한다며 모델을 모집했다.
모델들은 처음에는 교복, 망사스타킹 등의 의상을 입고 촬영했으며, 나중에는 알몸 사진까지 찍었다.
일반 모델의 수입은 시간당 2만 원에 불과하지만 김씨는 시간당 6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주겠다고 모델들을 꼬셨다. 또 1회 촬영 시 24만~30만 원을 바로 지급했다.
이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모델들은 김씨에게 넘어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음란 사진을 찍었다.
김씨는 일부 모델 등이 얼굴 노출 등을 이유로 촬영에 소극적이자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주겠다고 속이고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릴때는 얼굴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8000여개나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지 위해 평소에는 일반 성인화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오후 8시부터 오전 7까지만 수위가 높은 음란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사이트에 입찰 게시판을 만들어 모델이 착용했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팔아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