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개인정보 등을 무단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으로부터 지난주에 진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55·여)씨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김 경정은 당시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태어난 '채'씨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찾는 '구간 조회'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정은 또 같은 해 9월6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했다.
김 경정은 정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고 지인한테서 소개받은 직원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정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 업무 수행이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해보고 필요할 경우 김 경정을 직접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던 중 김 경정이 일방적으로 진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소환 대신 서면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용복지수설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채군 정보 수집에 관여한 의혹에 불거진 상태다.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했고, 비슷한 시기 교육문화수석실은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한 의혹이 짙다.
반면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을 놓고 향후 무혐의 처분을 염두한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의 더딘 수사 속도 등에 비춰볼 때 채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향후 청와대 다른 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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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