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마련을 위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수정이는 PC방 주인 박 사장의 언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CASE1)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일 배울 때
박 사장: “수정아~ 다른 PC방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은 야한 옷을 입고 손님들 컴퓨터 책상 밑에 들어가 아주 야~한 자세로 컴퓨터를 고쳐준다더라. 남자들은 그런 거 다 좋아한다.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는 요구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손님들을 위해서 옷 좀 밝게 입고 와라~”
CASE2)출근인사 할 때
박 사장: (짧은 하의 위에 코트를 입고 있는 수정을 보고) “야! 이건 치마야? 바지야?”
(수정이가 입고 있던 코트를 마구 들추어 본다.)
CASE3)근무할 때
박 사장: “얘, 너 여기 살 좀 봐라.” (이러면서 수정이의 허리를 손으로 쿡쿡 찌른다)
CASE4)과자를 먹을 때
박 사장: (PC방에서 과자를 먹는 수정이의 허벅지에 2~3회 손을 댄다)
수정: “사장님 왜 이러세요!!”
박 사장: “과자가루 털어주는 건데 뭐~”
CASE5)PC방에 함께 있을 때
박 사장: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야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너는 이런 거 보면 느낌이 어때?”
CASE6)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
수정: “심심하시면 영화나 한 편 보세요.”
박 사장: “아 맞다, 야동! 낄낄”
이러한 박 사장의 언동들로 수정은 심한 성적굴욕감과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해서 꾹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박 사장의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유무, 성적합의가 있는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양 당사자의 업무상 지위관계 등을 종합해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볼 때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근무장소인 PC방이었고, 시간도 근무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Case1’에서 박 사장이 수정에게 건넨 말(“다른 PC방 여직원은…”)은 PC방에 오는 남자손님들은 야한 옷을 입고, 야한 자세를 취하는 여직원을 좋아하므로 남자 손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상에 신경을 쓰라는 말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성희롱은 대부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사소하게 생각하며 행하는 언동들도 그 안에 담긴 성적 합의와 권력이 결합할 경우 피해자들은 더욱 큰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언동들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제공하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박 사장)는 본인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해자(수정)는 아르바이트자리가 필요했기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가해자들은 ‘딸처럼 편안하게 생각해서…’ 라는 변명을 하고 ‘성희롱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 또는 동기, 고의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Case에 나열한 박 사장의 행위들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던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한 결정례가 있다.
직장내성희롱은 사소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딸 같아서라는 이유라 할지라도 엉덩이를 툭툭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쯤은 요즘 다들 알고 있다. 그러면 딸 같아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까.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안마는 받기 싫다는 데 억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은 물론, 해주기 싫다는 데 억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직장내성희롱에 해당된다.
불쾌하다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기 전에 이를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점진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언동은, 성희롱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끊으려는 예방이 중요하다.
가벼운 외모평가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불쾌했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끊으려는 의사표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마가 사람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며 마음을 놓다가 탈이 난다는 뜻으로, 설마 하기 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구나원 전문강사>

구나원 전문강사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