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경우 예비 후보자들은 5월22일부터 동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름이 없는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만 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비후보자들의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를 놓고 선관위와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수막 철거 권한은 전적으로 구청소관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참여 및 예비투표일을 알려주는 현수막을 통해 후보자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한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현직 구청장이 불출마하는 경우라서 비교적 쉽게 예비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반면 현역 구청장이 나오는 지역은 현수막을 거는 것도 녹록치 않다. 인천 남동구청장에 출마하려는 장석현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투표참여 현수막 개첩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투표참여 현수막을 개첩하자마자 곧바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로 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 된다면서 강제 철거를 통보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이미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해 누구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제외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제58조 5항을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는 현역 구청장이 정의당 소속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다보니 경쟁 후보자의 투표참여 현수막이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남동구가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여타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선관위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 무소속 단일후보로 현 정의당 배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근 여당 지지율이 높아 새누리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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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