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조계종 직할 사찰인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국비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문화재수리업체는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10명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선 체험관과 선 수련원의 시공을 맡은 H업체와 M업체는 문화재수리와는 거리가 먼 일반 종합건설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자부담 10억 원이 투입된 총 130억 원 공사에서 일반 공사비와 비교했을 당시 76억 원 남짓이 부풀려졌다고도 한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
동화사는 이에 반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후 조정을 통해 “국제관광선원의 공사비 단가는 문화재청에서 제작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실무요약, 개정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2010년 건설품셈, EMS 통합내역 관리 시스템에 의거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고 정정 보도케 했다.
하지만 동화사의 주장에 대해 국제관광선원 조성공사는 일부 언론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라기보다는 무자격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면서 이 같은 고리를 통해 공사비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실제 국제관광선원 공사에 문화재 표준품셈 등을 적용했으나, 공사 전반을 일반건설업체에서 맡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예상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동구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제관광선원 국비횡령에 대해 상급기관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감사는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을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이미 동화사의 국비횡령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수사를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동화사 주지임명과 관련 종정예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또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유인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호법부는 “종정예하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방법과 수단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종단을 위해하는 해종행위”이라며 “익명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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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