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지만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종교모임에 참석했다. B씨는 또 시부모 생일이나 제사,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도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을 데리고 나가버리기까지 했다. 결국 남편 A씨는 부인과의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 김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인철 chle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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