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임상민과 후계구도 경쟁 이어 사업 악수까지
본사 직원 개인비리로 내몰아 소비자들 울분 심화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대상그룹(회장 임창욱) 식자재 유통 계열사 대상베스트코가 부정식품 단속에 걸리면서 모 기업은 물론 오너가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특히 장녀 임세령 상무가 2전 3기의 도전 끝에 야심차게 외식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불거져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업에 진출한 임 상무가 식자재만큼은 계열사 대상베스트코를 이용할 것이라 단정짓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가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척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 ‘대상’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돈다.

대상베스트코가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속인 축산물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유통 과정에서 뒷돈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대상그룹 계열 유통업체 ‘대상베스트코’의 강원지사장 김모씨(51)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운영실장 양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축산품 29t(4억3960만 원 상당)을 강원 원주시 유명 리조트인 H리조트와 뷔페식당, 정육매장 등 강원 지역 매장 수백 곳에 팔았다.

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납품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돼지갈비와 한우 차돌박이도 있었다. 이들은 일반 돼지고기에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20%가량만 섞은 뒤 ‘친환경 삼겹살’ 등으로 둔갑시켜 25t(2억5858만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는 항생제를 넣지 않고 생산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kg당 1000〜3000원 더 비싸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미국산 돼지갈비 1.7t을 국내산으로 꾸며 유통시킨 혐의도 확인했다.
아울러 김씨 등은 축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뷔페 등 거래업체에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뷔페 주방장에게 공급대가로 24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혐의까지 받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형 업체들과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할 대기업에서조차 뒷돈을 제공하는 등 납품과정에서 고질적·구조적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범죄수익 박탈 및 범죄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불똥이 장녀 임 상무에게 튈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임 상무가 외식업에 진출한 상태고,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계열사 대상베스트코를 이용했을 것이라 단정짓는 소비자들이 많다.
한 소비자는 “계열사가 대형 식자재업체인데 이곳 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재 임 상무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 위치한 본인 소유 빌딩에 럭셔리 레스토랑 ‘메종 드 라카테고리'를 오픈했다. 임 상무의 외식 사업 도전은 이 번이 세 번째다. 그룹 입사 전부터 외식 계열사인 대상에이치에스를 이끌어 온 임 상무는 이 회사를 통해 더치오브스파이스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1호점인 명동점을 시작으로 폐점하고 점포 하나만 남으면서 임 상무의 외식 사업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랐다. 때문에 또 다시 브런치 레스토랑을 오픈하며 내부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신경쓴 것은 임 상무의 외식 사업에 대한 의욕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이번 레스토랑 사업이 임 상무의 외식사업 재시험대라는 분석과 동생 임상민 상무와의 향후 후계구도 경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는만큼 이번 사건이 불러올 악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이번 일이 발목을 잡으면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상베스트코 관계자는 “해당 지점 직원의 개인 배임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현재 직무정지 처리한 상태”라면서도 “지사에서 직원의 개인 범죄로 발생한 사건이라 본사도 피해자 입장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도 검찰발표를 보고 알게 된 사건으로 개인의 비리로 회사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의 윤리교육이나 지점 점검 등은 지속해왔으나 개인의 문제들까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오히려 꼬리 자르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더욱이 리베이트 관행까지 서슴지 않았고, 1년여 동안 자행된 만큼 허술한 내부관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