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레보가 제작·판매하는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H101)이 결로현상으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H101)은 한국소비자원에 작동이 멈춰 문을 열 수 없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결로현상으로 인해 내부 기판에 생긴 물방울이 작동 불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결로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다.
아이레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디지털도어록(H101)이 설치된 주택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판 등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한다.
대상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판매된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H101) 1만8972개다. 해당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아이레보 서비스센터(1544-3232)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안전 점검 및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도어록은 한번 설치 후 수년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위 환경에 따라 기판에 물방울이 발생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번 기회에 꼭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도어록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결로 현상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고 ▲내한성 시험 온도(-15±2℃)가 지역에 따라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국내 기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 할 예정이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