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쇼 중 손님 화상입힌 바텐더 실형 선고
칵테일 쇼 중 손님 화상입힌 바텐더 실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3-27 10:53
  • 승인 2014.03.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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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칵테일 쇼를 하던 중 주변 관객들에게 화상을 입힌 바텐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칵테일 위에 불을 붙이는 쇼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바텐더 임모(25)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지만 바텐더로서 가장 지켜야할 의무는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고 평생 화상의 상처를 입고 살아야가 하는 점을 고래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칵테일바에서 손님이 주문한 칵테일을 제조하던 중 평소보다 불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도수가 높은 술병을 불이 붙어 있는 칵테일잔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직후 에어컨 바람에 흔들리던 불꽃이 술병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술병이 폭발했으며 칵테일을 주문한 이모씨 등 손님 2명에게 불이 붙은 술이 튀어 화상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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