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4-03-27 09:56
  • 승인 2014.03.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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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KDB대우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우증권 측은 이러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 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대우증권 해외상품운영팀 강홍구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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