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어전문학원으로 위장한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업소의 종업원 안모(5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번영로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 영어학원으로 상호를 낸 뒤, 성매매 영업을 벌였고, 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건물에는 태권도장과 미술학원 등이 들어서 있었으며, 김씨 등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주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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