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유포' 나체·성관계 동영상 협박한 20대 검거
'악성코드 유포' 나체·성관계 동영상 협박한 20대 검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3-25 10:38
  • 승인 2014.03.2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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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악성바이러스를 유포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BJ(방송자키)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개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바이러스를 유포해 상대방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화상카메라를 우너격 조정해 나체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23일까지 인터넷 TV에서 활동 중인 인지도 상위 100위까지의 BJ에게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졸업사진’이라는 쪽지를 보내 프로그램을 실행한 B(23·여)씨 등 11명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사진, SNS대화내용, 속옷만 입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여성 1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6차례에 걸쳐 협박,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은 직접 변조해 제작한 것이며, 백신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으며, A군이 협박한 뒤에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쪽지를 받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카메라 렌즈를 가리거나 벽면으로 돌려 둔 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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